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란 쉽게 말해 법령을 위반하여 모집, 선발,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처리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선량한 지원자 또는 후보자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받겠죠? 오늘은 이런 채용비리를 알게 됐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뜻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의
공공기관의 모집, 선발,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시험, 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점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공정한 채용을 저해하고, 공직의 품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패행위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방지하고, 신고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대상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기 문제, 면접 과제의 사전 유출
- 면접 점수의 조작 (면접관에 영향력 행사, 면접 결과의 권한 없는 임의 수정)
- 지인인 지원자의 서류 요건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통과
- 특정인 채용을 위한 채용기준의 변경
- 부당한 지시에 의한 특정인의 사전 내정과 형식적인 채용 절차의 운영
- 부당한 지시로 채용공고 및 서류전형 등의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 특혜채용
- 지원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전 제공 후 특정인에게 고득점 부여하여 채용
- 업무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 자녀의 필기시험을 면제하여 채용
- 면접위원이 아닌 인사가 면접장에 입실하여 특정인에게 질의하는 등 공정 면접 방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방법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방문, 온라인 접수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번호
국번 없이 110번 (무료) 또는 1398번 (무료)
우편신고, 팩스신고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신고: 044-200-7972
방문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신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인신고 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애매한 경우 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즉시 신고
상담 필요 없이 곧바로 신고하시려면 즉시 신고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아래사항은 부패 및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주세요.
- 단순한 행정상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단순문의 또는 질의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 작성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 양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양식
자진신고용과 제3자 신고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면 두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신고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서에는 채용비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명칭, 채용비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 채용비리에 관여한 자의 성명과 직위, 채용비리의 시기와 장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처리 절차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신고가 (1) 접수되면, (2)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3)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4)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5)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채용비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패행위이므로 용기 있게 신고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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