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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과방법 I 교차로 선집입 사고

Run수경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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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법적 책임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과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등없는-횡단보도-통과방법
신호등없는-횡단보도-통과방법

 

 

목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과방법

     

     

    보행자 횡단 중일 때

     

    신호등없는-횡단보도-보행자횡단중일때
    신호등없는-횡단보도-보행자횡단중일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는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인데요.

     

     

    신호등없는-횡단보도-일시정지의무
    신호등없는-횡단보도-일시정지의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기 전까지 운전자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거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있거나, 횡단보도에서 싸우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등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보행자로 보호받기 때문에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횡단하려고 할 때

     

    신호등없는-횡단보도-보행자건너려고할때
    신호등없는-횡단보도-보행자건너려고할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는 운전자가 서행하며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신호등없는-횡단보도-보행자서있을때
    신호등없는-횡단보도-보행자서있을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운전자가 먼저 통과할 수 있으면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했거나, 운전자가 먼저 통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규정으로, 어기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개정-2022년7월12일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신호등없는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신호등없는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더라도 이 구역에서 만큼은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는 2022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규정이며, 어기면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등 없을 때 주의사항

     

     

    미리 감속하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는 멀리서부터 이를 파악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바짝 따라오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근접한 상태에서 제동하게 되면 보행자에게도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보이기 시작하면 서서히 속도를 낮추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10km/h 이하로 서행하면서 보행자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우회전가능한지-판단기준

     

     

    보행자와 아이컨택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눈을 마주치면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눈을 마주치고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흔들어주면 보행자는 훨씬 안심하고 횡단할 수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보행자와 눈을 마주치고 머리를 흔들거나 손을 들어주면 보행자는 잠시 기다리고 운전자가 통과한 후 횡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것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소통이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호등 설치 요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교통사고의 위험 요소라고 생각된다면 신호등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횡단보도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의 위치, 교통량, 보행량, 사고 발생 횟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신호등 설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면 관할 지자체로 이관되어 빠르게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사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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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과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존중해야 하는 공간으로, 우리 모두가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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