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기간 연장, 조건, 다자녀 혜택
세자녀 가구 다둥이의 경우, 정부의 다자녀 정책에 따라 취등록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세자녀 가구는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대상 조건과 면제기간
세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입니다.
이때 자녀의 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취등록세 면제나 감면을 받으려면,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해야 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면제나 감면을 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안됩니다.
단,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세자녀 취등록세 면제 혜택 범위
세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각 차종별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 전국민 최고의 혜택인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정책은 글 후반부에 링크 남겨뒀습니다.
승차 정원 7명 이하 승용차
- 최대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등록세 면제
- 14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취등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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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등록세 면제
-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85%에 대해서만 취등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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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 취등록세 전액 면제
- 단,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85%에 대해서만 취등록세 부과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취등록세 전액 면제
- 단, 2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의 85%에 대해서 취등록세 부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등록세 전액 면제
- 단,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85%에 대해서만 취등록세 부과
이렇게 세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기간에는 다양한 혜택이 적용되므로,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등록세 면제나 감면을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기재된 문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갈 필요 없이🔻
이외 추가혜택은?
세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외에도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초 자동차세 일시 선납 시 10% 감면
- 자동차 요일제 참여 여부에 따른 감면 (지역별 상이)
- 친환경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 (전기차 300만원, 하이브리드 100만원, 수소차 400만원)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구매하는 경우 취등록세 및 개소세 면제
이 외에도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구매하려는 차량의 판매자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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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면 좋은 글]
오늘은 세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자녀 가구는 차량 구매 시 취등록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다른 혜택도 잘 확인하시고, 차량 구매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구매와 관련된 다른 유용한 정보도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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