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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접수 거부 I 교통사고 상대방 처리요령

Run수경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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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상대방의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를 요청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물 접수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대물 접수 거부의 이유와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물접수-거부-대응방법

 

 

목차

     

     

    대물 접수 거부하는 이유

     

     

    대물접수-거부-이유
    대물접수-거부-이유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차량에 손상이 생기면 대물 접수를 통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물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 할증

     

    상대방이 보험료 할증을 피하고 싶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물 접수를 하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아끼고 싶은 상대방은 대물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물접수-거부-이유-보험료할증
    대물접수-거부-이유-보험료할증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점이 할증되면 보험료가 10% 정도 증가하고, 3년 동안 등급이 동결됩니다. 동결이란 현재 보험료에서 추가할인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미 다른 건으로 사고처리를 한 상대방이라면, 사고 횟수에 따라 추가로 특별할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손상

     

    자동차사고-자비처리
    자동차사고-자비처리

     

    상대방이 차량의 손상이 크지 않거나 자기 비용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대물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수리비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별도 지불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분쟁

     

    자동차사고-과실비율분쟁
    자동차사고-과실비율분쟁

     

    사고 책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대물 접수를 거부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나 책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경찰조사를 통해 정확한 과실을 알아보고 싶을 경우 대물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이나 법원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판단하고, 보상을 정해야 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대물접수안해줄때

     

     

     

    대물 접수 거부 해결방법

     

     

    대물접수거부-처리방법

     

     

    상대방이 대물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권 행사

     

    직접 청구권이란, 피해자가 상대방의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법 제724조에 따르면, 보험사에 가입한 피보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직접청구권-행사방법
    보험료-직접청구권-행사방법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물 접수 거부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 비용으로 수리를 진행합니다. 단, 반드시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보험금 청구에 필요)
    • 경찰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의 경위와 책임 비율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직접청구원-행사하는법

     

     

    •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상대방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편지로, 발송 내용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콜센터나 방문 전달보다 가장 확실합니다.
    • 상대방 보험사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피해자와 협상을 통해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보험사는 발송한 견적서나 수리비 내역서대로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이 적정한지 손해를 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차 담보 이용

     

    대물접수안해줄때-자차담보
    대물접수안해줄때-자차담보

     

    자차 담보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 중에서 자기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자차 담보를 이용하면 상대방의 대물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차 담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1) 자기부담금

     

    대물접수안해줄때-자기부담금

     

    자차 담보를 이용하면 보험사가 수리비의 일부를 보상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입니다.

     

    (2) 보험료 등급 하락

    자차 담보를 이용하면 본인의 보험료 등급이 하락합니다. 보험료 등급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점이 하락하면 보험료가 10% 정도 증가합니다. 또, 3년간 보험등급이 동결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할증-미리계산

     

     

    (3) 구상권 양도

    자차 담보를 이용하면, 본인의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양도합니다. 구상권이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책임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상권을 양도하면 본인의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면 그만입니다.

     

    자동차사고-구상권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적게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대물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자차 담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이고, 자차 담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본인의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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