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경유차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폐차 대상 조건과 지원금 산정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조건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2023년부터 조기폐차 대상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차량으로, 베라크루즈, 모하비, 구형 쏘렌토, 포터, 봉고 등 여러 경유차들이 해당됩니다.
저도 경유차를 한대 소유하고 있어서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해봤습니다. 2021년식 쏘렌토인데 3등급이며, 당연히 노후경유차에 해당되지 않네요.
조기폐차 대상이 4등급, 5등급이지만 이 중에서도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만 조기폐차 대상이 됩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여부는 각 자동차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조기폐차 대상 디젤 차량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신청서를 접수하려면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 있던 차량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리관리권역 지역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 합격 차량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성능검사는 차량의 주행성능, 안전성능, 배출성능 등을 점검하는 검사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운영하는 성능검사장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감사업 미참여 차량
조기폐차 대상 디젤 차량은 다른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저감사업이란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엔진 개조사업 등으로,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미 저감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제작한 자동차 가액표를 토대로 산정됩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 정보(기준년월, 차종)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 옵션별 자동차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은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기본 지원금은 폐차 말소등록 시에 지급되며, 추가 지원금은 경유차를 제외한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때 지급됩니다.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차량은 기본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3.5톤 미만 차량 지원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의 비율이 50:50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가액이 400만 원이라면, 기본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받고, 추가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에 5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기본 지원금에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3.5톤 이상 차량 지원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440만 원에서 4천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72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5톤 이상 차량 중 3,500cc 이하 차량은 4등급 차량이라도 최대 72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차는 200%, 중고차는 100%에 대한 금액을 추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관허폐차장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차량등록증 사본
- 명의자 신분증 사본
- 명의자 통장 사본
-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증명서
참고로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법인명의 차량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발송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협회 사무실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발송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번호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발송 전에 자동차등록증의 사본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목록은 신청가능한 지자체입니다. 협회에서 접수가 불가능한 지자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현재 거주 지역이 접수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사 진행
협회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평균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차량 입고 및 성능검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으면, 협회에서 지정한 성능검사장에 차량을 입고하고 성능검사를 받습니다. 성능검사는 차량의 주행성능, 안전성능, 배출성능 등을 점검하는 검사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운영하는 성능검사장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성능검사 수수료는 1만 원으로, 협회에서 발급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단, 지게차와 굴착기는 차량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매뉴얼에 상세히 나와있으며, 아래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폐차
성능검사를 합격하면, 차량을 폐차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습니다. 폐차인수증명서는 차량을 폐차한 처리장에서 발급해 줍니다. 폐차인수증명서는 말소등록 신고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말소등록 신고
폐차인수증명서와 함께 행정기관에 말소등록 신고를 합니다. 말소등록 신고는 차량을 폐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말소등록 신고를 하면 차량등록증을 회수하고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요. 말소등록증명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합니다.
보조금 청구서 제출
말소등록증명서와 함께 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고, 말소등록증명서와 함께 협회 사무실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협회에서 보조금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보조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신차 구매를 통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4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다음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통장사본
[함께 보면 좋은 글]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조건과 지원금 산정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라면, 빠르게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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