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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 조건과 절차 소요시간

Run수경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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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폐차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의 의미, 조건, 절차,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 조건과 절차 소요시간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 조건과 절차 소요시간

 

 

목차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란?

     

     

    제도 설명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 뜻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 뜻


    즉, 압류나 저당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차량이라도 우선 말소하고 압류나 저당은 추후에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목적

     

    이 제도는 1990년대 초반들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차량들을 줄이고자 제정된 것으로, 차량에 압류, 저당, 가압류등이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걸려있어 당장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차령초과 말소폐차 이용 조건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종류 소형 중형 대형
    승용차 만 11년 이상 만 11년 이상 만 11년 이상
    승합차 만 10년 이상 만 10년 이상 만 10년 이상
    화물차 만 10년 이상 만 12년 이상 만 12년 이상




    여기서 승용, 승합, 화물 및 소형, 중형 대형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기준을 따르게 되며 최초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위 기간이 지나게되면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차종별 차령초과 말소폐차 이용 조건
    차종별 차령초과 말소폐차 이용 조건


    다만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는 '폐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서 만약 채권자, 촉탁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하기위해 경공매 집행,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를 할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며 압류, 저당,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꼭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 말소폐차 필요 서류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 필요 서류
    개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명의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자 2인 모두),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몇년 전만해도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를 할 때에는 개인명의 차량이더라도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됐지만, 요즘은 법이 바뀌어 법인이 아니라면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요구하는 폐차장 주의
    인감증명서 요구하는 폐차장 주의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를 할 때 유난히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업체는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업자 주의!!🔻

     


    만약 비영리재단, 절, 사찰 소유이거나 차량소유주분께서 사망하신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등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수한 경우라면 꼭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편이 좋습니다.

     

     

     

    차령초과 말소폐차 진행절차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차 신청

     

    먼저 폐차장에 폐차상담을 받고 원하는 시각, 원하는 장소를 알려주고 폐차신청을 합니다. 

     

     

    🔻집 근처에서 편하게 이용하세요🔻

     

     

    차량 입고

     

    기사님이 방문하여 차량을 인수한 뒤,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여 등록합니다.

     

     

    차령초과 말소신청

     

    입고 후 폐차장에서 입고증명서를 발급하여, 근처 관공서에 방문한 뒤 차령초과말소 신청을 넣습니다.

     

     

    🔻폐차 요청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폐차요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pdf
    0.05MB

     

     

     

     

    권리행사기간

     

    차령초과신청이 들어가면 채권자, 촉탁기관에게 공문이 발송되고 권리행사기간이 부여됩니다.

     

     

    폐차 승인

     

    권리행사기간내에 경공매신청, 가처분신청등 후속조치가 되지않을 경우 폐차를 승인합니다.

     

     

    말소 등록

     

    폐차승인공문이 전달되면 말소등록을 합니다.

     

     

    폐차 보상금 수령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폐차보상금을 수령합니다.

     

     

    🔻경유차 소유주는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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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령초과말소 절차를 보면 복잡하게 보이실수 있는데요. 위 절차중 폐차신청만 차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이고 차량입고부터 말소등록까지는 모두 폐차장에서 도와주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담보로서 더이상 가치가 없는 차량을 폐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서 100% 무조건 폐차가 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식이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공매를 집행하더라도 여러번 유찰이 되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고, 경공매 집행까지는 거의 하지않는편이다보니 대부분의 차량들은 차령초과말소신청하면 99%는 승인이 나게됩니다.

     

     

     

    차령초과 말소폐차 주의사항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는 압류나 저당을 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말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말소한 후에도 압류나 저당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채권자나 촉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 차량의 소유권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의 소유권이 분쟁중이거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되었거나, 외국인이 소유한 경우 등에는 차량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의 연식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차량의 종류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아닌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차량의 상태가 폐차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화재나 침수로 인해 파손되었거나, 부품이 누락되었거나, 차대번호가 변경되었거나, 도난차량이거나, 해외로 수출된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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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차령초과 말소폐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을 폐차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지만, 단순히 폐차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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