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 신고방법과 절차
자동차를 성능이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것을 튜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튜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며, 승인을 받지 못하는 불법튜닝은 위험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튜닝 차량들을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튜닝 종류
불법튜닝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불법튜닝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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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체의 길이, 너비, 높이를 초과하거나, 휠이나 타이어를 휀다보다 돌출하게 설치하는 경우
- 소음기(머플러)를 제거하거나, 소음을 증가시키는 튜닝소음기를 설치한 후 구조변경하지 않은 경우
- 미승인 HID나 LED등화를 전조등으로 사용하거나 후미등이나 제동등을 착색하거나,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 적재함의 크기나 유형을 임의변경하거나, 화물차를 캠핑용 승용차로 개조하는 경우
- 연료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촉매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하거나, 꺽기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
이륜차와 자동차 모두 이런 상태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며, 경찰 단속에도 모두 다 잡아들이기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2. 신고해야 되는 이유
불법튜닝은 자동차의 성능이나 외관을 개선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법튜닝을 한 사람들은 '자기만족'이라는 이유로 서슴없이 튜닝하는데,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불법튜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성
자동차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주행 중 사고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코너링과 직진성을 향상하기 위해 일체형 서스펜션을 작업한 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지상고를 지키지 않고 바닥에 완전히 붙어 가는 차들도 있는데요.
이런 차들로 인해 도로의 기물이 파손되거나 그 파편이 보행자에게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2.2 소음공해
머플러 튜닝한 차들 보면 아주 시끄럽고 성가십니다. 하지만 구조변경 인증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튜닝한 차들은 귀가 아플 정도의 소음은 내지 않습니다. 적정 데시벨 이하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을 무시한채 중통이나 매니폴드까지 튜닝한 차들에서 나는 소음은 마치 전쟁상황 같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곤 합니다. 주변 차들과 보행자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2.3 혼란
LED튜닝은 아주 저렴하고 간단히 할 수 있는 튜닝이라서, 많이들 작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드램프나 테일램프에 불법(순정이 아닌 HID 등) 조명을 넣거나 보조제동등에 숨쉬기 모듈 등을 달아, 앞차나 뒷차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만 밝으면 된다는 아주 이기적인 논리로 타인의 시인성을 떨어트리는 행동입니다.
3. 불법튜닝 처벌
불법튜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3.1 자동차 소유자
불법튜닝을 한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동차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 자동차의 압류 또는 폐차 명령
3.2 불법튜닝 업체
또한, 불법튜닝을 한 자동차의 정비업자나 부품 판매업자도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불법튜닝 신고방법
불법튜닝을 한 자동차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귀찮아서 그냥 두면 그런 차량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많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튜닝의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실행하고 민원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셔도 됩니다. 단, 앱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앱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불법튜닝한 부위와 차량번호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파일에 업로드하고, 자치단체나 경찰청으로 부서를 선택하여 민원접수를 합니다. 이 방법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신고내용과 처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4.2 전화나 방문
구청이나 경찰서 등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불법튜닝한 차량의 정보와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 방법은 신고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고, 신고내용과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행중인 불법튜닝 차량은 신고를 해도 현장에서 금방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차나 정차된 차를 위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튜닝의 대표적인 사례와 위험성,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차를 꾸미고 싶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행하시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위해 불법차량을 발견하면 많은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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