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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대상 조회하는 방법

Run수경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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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리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콜이 무슨 인지,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리콜대상 차량임에도 수리를 받지 않으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리콜에 대해 명확히 아시고, 빠른 수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리콜 뜻

     

     

    제작결함시정(리콜)-뜻
    제작결함시정(리콜)-뜻

     

    자동차 리콜이란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로,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동차 리콜대상 확인방법

     

     

    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자동차리콜센터-바로가기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따로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첫 페이지에 [내 차 리콜확인] 기능이 바로 떠있습니다.

     

    리콜대상조회방법

     

     

    여기서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번호는 우리가 흔히 차량번호판에 붙여진 번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2가 1234라면, 이것이 바로 자동차 등록번호입니다. 

     

     

    차대번호

     

    차대번호는 보통 운전석 문이나 앞유리 쪽에 붙어 있으며, 17자리의 영문과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증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차로 한번 조회해봤더니 이렇게 리콜현황이 2건 나와있네요. 작년에 리콜 통지서를 받아 이미 리콜 수리를 받았습니다.

     

    리콜현황-조회결과

     

     

     

    내 차가 리콜대상이라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조회했을 때, 내 차가 리콜 대상 차량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무상 점검 및 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리콜은 선택사항이 아닌, 자동차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리콜정보-문자로받는방법

     

    또한,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도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리콜 대상 차량을 운행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 수리 받는 곳

     

    자동차 리콜 점검 및 수리는 자동차 제조사의 공인된 서비스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서비스센터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운전면허증
    • (차량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리콜 수리 안 받으면

     

    제네시스-제작결함-리콜

     

     

    리콜 대상 차량을 수리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리콜 대상 차량은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리콜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을 운행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리콜 대상 차량은 제조사의 공인된 서비스센터에서만 무상 점검 및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수리를 하면, 제작사의 보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리콜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비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콜 대상 차량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제작사에 연락하여 무상 점검 및 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내 차 리콜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주 접속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리콜 대상 차량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차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무상 점검 및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리콜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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