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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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모두 교통법규를 어기고,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두 운전 행태는 법적인 기준과 처벌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난폭운전이란
난폭운전 정의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위법 행위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운전 행태를 말합니다.
난폭운전 유형
난폭운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속, 교차로 무단 진입,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차선변경 위반, 교통정리인 무시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인 추돌, 방해, 위협, 폭행 등의 폭력 행위
-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인 교통정체 유발, 차단, 저지, 쫓아가기 등의 방해 행위
-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SNS에 난폭운전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난폭운전 처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인 추돌, 방해, 위협, 폭행 등의 폭력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인 교통정체 유발, 차단, 저지, 쫓아가기 등의 방해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인 SNS에 난폭운전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 정의
보복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운전하던 중 자신에게 실제 피해를 주었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든 상대방에게 그 피해나 상황을 그대로 되돌려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운전 유형
보복운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인 추돌, 방해, 위협, 폭행 등의 폭력 행위
-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인 교통정체 유발, 차단, 저지, 쫓아가기 등의 방해 행위
- SNS에 보복운전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됩니다.
-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인 추돌, 방해, 위협, 폭행 등의 폭력 행위: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의 죄명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인 교통정체 유발, 차단, 저지, 쫓아가기 등의 방해 행위: 공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죄명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인 SNS에 보복운전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 침해 등의 죄명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난폭운전 vs 보복운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큰 틀에서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난폭운전 | 보복운전 |
정의 |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운전 | 상대방에게 그 피해나 상황을 그대로 되돌려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운전 |
대상 | 불특정 | 특정 |
적용 법 | 도로교통법 | 형법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이상으로 도로위의 악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하면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차량을 보신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피해를 보셨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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